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변경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2025년 임금 체계는 기존과 같이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월급제가 적용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급제(생활임금)가 적용됩니다. 2025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12,5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 이는 학교는 2025년 3월 1일부터, 교육행정기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경우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2025년 8월 정기상여금부터는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상시근무자는 기본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받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이 없는 달에는 전액 지급, 방학 기간이 포함된 달에는 기본급과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가 일할 계산됩니다. 이때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는 전액 지급됩니다.
2025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 기준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 방식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경력 재산정일이 매년 6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력 산정 시 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한 후 일 단위 절사하며, 현재 근무지 경력과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됩니다.
-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사업장의 휴업 기간 등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 인정 제외 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 교사 등 교원 대체 직종 근무 경력과 위탁 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이번 지급기준 변경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시간급은 (기본급+통상임금 산입수당 월액)을 월 임금 산정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 내용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경되는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