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 총정리

최종 수정일: 202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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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변경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2025년 임금 체계는 기존과 같이 월급제시급제로 나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월급제가 적용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급제(생활임금)가 적용됩니다. 2025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12,5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 이는 학교는 2025년 3월 1일부터, 교육행정기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경우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2025년 8월 정기상여금부터는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상시근무자는 기본급 및 수당 전액을 지급받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이 없는 달에는 전액 지급, 방학 기간이 포함된 달에는 기본급과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가 일할 계산됩니다. 이때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는 전액 지급됩니다.

2025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 기준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종 2024년 기본급 (원) 2025년 기본급 (원)
1유형 (영양사, 사서 등) 2,186,000 2,266,000
2유형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1,986,000 2,066,000

각종 수당(처우개선수당)의 지급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요건 신분 변동 시 방학 중 비근무자
정액급식비 월 15만원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일할 계산 일할 계산
근속수당 월 4만 원 ~ 92만 원 (상한 만 23년) 1개월 이상 계속근로, 근속연수 만 1년 이상인 자 일할 계산 전액 지급
정기상여금 연 100만 원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 시 전액 지급 전액 지급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원, 자녀(첫째 월 5만 원, 둘째 월 8만 원, 셋째 이후 월 12만 원)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일할 계산 전액 지급
명절휴가비 연 185만 원 (설·추석 각 92.5만 원)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 시 전액 지급 전액 지급
맞춤형복지비 연 1,000점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월할 계산 전액 지급

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 방식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경력 재산정일이 매년 6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력 산정 시 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한 후 일 단위 절사하며, 현재 근무지 경력과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됩니다.

  •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사업장의 휴업 기간 등 계속 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 인정 제외 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 교사 등 교원 대체 직종 근무 경력과 위탁 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이번 지급기준 변경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시간급은 (기본급+통상임금 산입수당 월액)을 월 임금 산정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분 주 40시간 주 35시간 주 30시간 주 25시간 주 20시간 주 15시간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182시간 156시간 130시간 104시간 78시간

이번에 발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 내용은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경되는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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