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육공무직원들의 복무 규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휴가와 휴직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주요 복무 규정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휴직 및 병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질병휴직과 병가 규정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쉬어야 할 때,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질병휴직 기간 및 요건 변경
기존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만 질병휴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단체협약에서는 이 요건이 3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도 기존에는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만 가능했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 치료 시, 재직 중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휴직 가능.
- 변경 후: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치료 시, 재직 중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휴직 가능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병가, 전 기간 유급 적용
병가 규정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가 60일 중
30일만 유급이었지만, 이제는 전 기간(60일) 유급으로 변경되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단서 제출 요건도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연속 7일 이상이거나 연간 누계 10일을 초과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경조사, 학습 등 휴가 제도 확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기계발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휴가 제도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자녀 돌봄휴가 일수 확대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일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연 2일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 수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3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받을 수 있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Tip! 나이스에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둘째자녀, 교사 상담, 기존 0일 0시간 사용, 이번 4시간 사용)’와 같이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 및 기한 개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한 경조사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기존 1일이었던 경조사휴가가 3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새로운 경조사 사유 추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과, 그 배우자 사망 시 각각 1일의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 결혼휴가 사용 기한 연장: 본인 결혼으로 인한 휴가는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시 휴무토요일과 유급휴일은 제외되도록 변경되어, 실질적인 휴가 일수가 보장됩니다. 재량휴업일이나 근로자의 날도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사망일 또는 장례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Tip!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 사망(신설)’ 등 변경된 사유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도입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휴가와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되었습니다.
- 학습휴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연 4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연간 재량휴업일이 4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 남은 일수만큼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량휴업일이 2일이라면, 2일의 학습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학습휴가는 전시회, 뮤지컬,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재직휴가: 교육공무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은 재직 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10년을 채운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나 질병휴직 기간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신 전 기간 동안 1일 2시간 단축이 허용되어,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로 일원화: 불임치료휴가 제도는 삭제되고, 난임치료휴가(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특수운영직군 복무 변경 사항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복무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질병휴직: 기존 동일 질병 3개월 이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 병가: 병가 30일 중 15일만 유급이었지만, 이제는 전 기간(30일) 유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존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하게 자녀당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2025년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복무 규정은 직원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한층 더 유연하고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뀐 규정들을 잘 숙지하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