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금 2차 모집 공고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올해 9월 6일에 결혼식을 올린 따끈따끈한 새신랑입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결혼 전까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죠. 문제는 아직 아내가 서울 자취방을 정리하지 못해서 경기도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못한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공고를 보니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고 해서 ‘아,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 싶어 처음엔 실망했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1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될까 싶어 공고문과 FAQ를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저처럼 배우자의 주소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알아낸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법이 있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어떤 혜택일까
우선 이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선정되면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만 원이 정말 큰돈이잖아요. 신혼여행 경비에 보태거나,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총 1,540쌍을 지원한다고 하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제가 공고문을 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네 가지 핵심 조건은 바로 연령, 거주, 혼인, 소득이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 (거주)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부분인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혼인)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혹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부부여야 해요.
- (소득) 2024년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아내가 서울 집 계약이 끝나는 10월 31일에 경기도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칠 계획이에요. 다행히 신청 기간이 11월 7일까지라, 그전에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모두 마칠 수 있다면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저처럼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만약 저처럼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나 다름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은 2025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 기간인 11월 7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없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라는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동의서를 내고 일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나중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혼인신고를 마친 뒤 혼인관계증명서나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서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저의 계획은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0월 31일에 아내의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예정자’가 아닌 ‘혼인신고 완료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내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모든 서류는 2025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반드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내야 하고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 저처럼 11월 7일 안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처리가 늦어져서 증명서 발급이 안 되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내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어요.
- 11월 8일 이후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부부 각 1부)
- 2024년 소득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만약 한 명은 소득이 있고 한 명은 없다면, 각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이 서류들도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 시간인 18시까지 ‘제출 완료’를 해야 하고, 임시 저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gg24.gg.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 부부의 경기도 총 거주 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을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경기도에 오래 살고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저희 부부도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두근거리네요.
저처럼 배우자의 주소지 문제로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이 계셨다면,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우선 혼인신고부터 한 뒤, 10월 31일에 아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결혼지원금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기도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10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