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로밍비나 eSIM 구입 비용은 대체 어디서 처리해야 할까요? 교직원분들이 국제교류나 수학여행 인솔로 해외에 나갈 때, 또는 공무원이 업무차 국외출장을 갈 때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지 통신 수단입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로밍을 신청하거나 eSIM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어차피 업무 때문에 가는 건데, 내 개인 돈으로 내야 하나? 학교나 기관에서 지원해주면 안 되나?’ 하고요. 특히 출장 준비 과정에서 미리 신청하고 구매해야 하니 ‘준비금’ 항목으로 학교 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일비’라는 항목에 통신비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대체 뭐가 맞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긋지긋한 딜레마, 국외출장 시 발생하는 통신비를 일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금으로 별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규정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로밍비는 출장 준비물이 아닌가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해외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당연히 준비금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자 발급비나 예방 접종비처럼 출국 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금’으로 처리해주잖아요. 로밍이나 eSIM도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가지 않으면 해외에서 당장 연락이 두절될 수 있으니, 당연히 출장을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준비금 지급 대상 항목’을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고, ‘아, 그럼 로밍비도 준비금에 포함된다는 뜻인가 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여비 규정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비 규정이 말하는 일비의 진짜 의미

이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일비(日費)’의 정확한 정의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들여다보면 일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통신비’입니다. 규정 자체가 이미 일비의 사용처 안에 통신비를 콕 집어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로밍은 통신 서비스 이용이니까 일비로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규정상으로는 정확한 해석인 셈입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준비하느냐, 출장지에 ‘도착해서’ 사용하느냐의 시점 차이보다는 그 비용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로밍이나 eSIM은 결국 출장지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이므로, 그 비용은 일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준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따로 있다

그렇다면 준비금은 대체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규정이 애매해서 우리가 우겨볼 만한 구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준비금의 지급 대상 항목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업무 지침에서 명시한 준비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발급비 (수수료 포함)
- 예방 접종비
- 여행자 보험 가입비
-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법정 감염병 진단 검사비 (출입국 시 필수인 경우)
보시는 것처럼 목록에 ‘로밍비’나 ‘eSIM 구입비’ 같은 통신 관련 항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준비금의 목적 자체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 서비스 이용은 출장지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부로 보고, 이는 일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출장 전에 미리 준비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 정해진 목록에 없으면 준비금으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 로밍비 eSIM 비용은 일비로 충당
따라서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외출장 시 발생하는 ‘로밍비나 eSIM 구입비’는 준비금으로 별도 지급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신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명백히 ‘일비’의 사용 목적인 ‘통신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회계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팍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해진 규정이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국외출장을 준비하실 때는 지급되는 일비 예산 안에서 식비, 현지 교통비와 함께 통신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