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월 기준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약 215만6,88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합의하여 이뤄진 것이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 노사공 합의 사례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논의 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커, 공익위원의 중재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0,210원에서 10,44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하였고, 노사 양측은 이에 맞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430원을, 경영계는 10,230원을 각각 제시하며 간극을 200원까지 줄였고, 결국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
노동계의 초반 요구안
노동계는 처음에 14.7% 인상된 1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과 물가 상승률 반영을 주장한 결과입니다.
경영계의 초반 제안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고용 부담을 이유로 동결안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조정 과정을 거치며 인상안으로 입장을 일부 수정했으나, 여전히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인상률의 의미와 배경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올해 1.7%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7.2%, 이명박 정부는 6.1%였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그리고 생산성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수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사회적 의미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가 ‘대화와 조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파급 효과
2026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2천 명이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약 13.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 및 고용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과 주의할 점
이번에 의결된 2026년 최저임금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은 여러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합의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