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

최종 수정일: 2025년 11월 12일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이거 생각보다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무사히(?) 끝났는데요,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험을 아예 치르지 못한 수험생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시험을 잘 치르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응시수수료라도 돌려받는 게 당연하겠죠. 전액은 아니지만,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4개 영역 이하는 22,200원, 5개 영역은 25,200원, 6개 영역은 28,200원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게 그냥 두면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조건과 방법

환불 가능한 6가지 사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환불 대상이 되나?’ 하는 점일 텐데요.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정해진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바로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⑥자격상실(자퇴, 퇴학 등)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1교시 국어 시간에 시험장에 가서 백지 답안지를 냈더라도, 그건 ‘응시’로 처리됩니다. 즉,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이력이 있으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예 시험장에 가지 못했거나, 갔더라도 단 한 과목의 답안지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불 신청 기간과 장소

이런 환불 신청은 기간이 아주 짧아요. 딱 5일간만 받거든요.

2025년 11월 17일(월)부터 11월 21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말은 안 되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겠죠.

신청 장소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했던 곳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모교(출신 고등학교)가 될 거고, 검정고시나 타 지역 졸업생분들은 원서 접수했던 관할 교육지원청이 되겠죠.

꼭 챙겨야 할 준비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요.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 환불신청서 1부 (이건 원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2. 증빙서류 1부 (내가 왜 환불 대상인지 증명하는 서류, 아래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3. 신분증 (본인 확인용)

만약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 같은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준비물이 더 필요한데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수능 환불 신청 서류 준비물

사유별 증빙 서류 자세히 보기

환불신청서야 현장에서 쓰면 되지만,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내가 해당하는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챙겨야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이건 좀 특이한데,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고 해요. 아마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질병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서류에 ‘질병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짜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요. 진단서는 치료 기간이나 요양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해요. 그리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8월 2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소견서나 처방전은 시험일을 포함해서 앞뒤로 7일 이내, 즉 시험일 전후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전에 받아둔 처방전은 안 된다는 뜻이죠.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에 덜컥 합격해서 수능을 안 보신 분들도 많죠. 이때는 ‘수시모집 합격통지서’나 ‘합격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합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차 합격이나 예비번호를 받은 건 안 되고요. 서류에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 일자도 중요한데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8월 21일)부터 수능 시험일 전날(11월 13일) 사이에 최종 합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군입대 원서 접수하고 나서 입대하게 된 경우죠. ‘군복무확인서’ 같은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이것도 입대 일자가 중요한데요. 2025년 8월 21일부터 수능 시험일(11월 13일) 사이에 입대한 경우에만 환불 대상이 됩니다. 훈련소에 있는 기간 등이라면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사망 이 경우는 보통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하시겠죠. 사망진단서나 사망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자격상실 수능 원서는 냈는데, 그사이에 자퇴, 퇴학, 휴학 등을 해서 수능 응시 자격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날짜가 중요해요. 원서 접수 이후부터 수능 시험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자격 상실(자퇴, 퇴학, 휴학 처리)이 된 경우에 한합니다.

환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서류 내고 신청서까지 잘 썼다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환불금은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신청서에 적었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사항!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 계좌는 안 돼요. 만약 부모님처럼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를 적었다면, 대리 신청할 때처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증명 서류를 또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휴면계좌… 이런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입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이 끝나면 접수처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결시자 현황이랑 비교해서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환불 신청은 해놓고 혹시나 해서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봤다면(답안지 제출했다면), 그냥 조용히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정직하게 신청해야겠죠.

궁금한 점 문의처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 외에 “이런 경우도 되나요?”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원서를 접수했거나 접수할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이 5일밖에 안 되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기간 안에 신청해서 응시수수료 60%라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