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전문이 2025년 11월 1일부로 변경 시행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네요. 사실 취업규칙은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기도 하고, 막상 일할 때는 바쁘니까 꼼꼼히 챙겨보기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2025년 8월 13일에 있었던 단체협약 체결 사항이 반영되고 , 노동관계법령 개정된 것도 반영하고 , 뭐 기존에 있던 조문 오류들도 좀 수정했다고 해요.
공문이랑 같이 온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바뀐 게 꽤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휴가 관련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신설됐어요. 월급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복지나 휴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 바뀐 취업규칙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 역시 휴가 규정
이번 취업규칙 변경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휴가’ 관련 조항들이에요. 없던 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휴가 일수가 확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휴가(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가장 반가운 소식은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가 아닐까 싶어요.
먼저 ‘학습휴가(제72조제6항)’가 신설됐습니다. 이건 유급휴가인데요. 학교 외의 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면 연 4일 이내로 받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량휴업일’이 연 4일 미만일 경우에만, 4일에서 실제 재량휴업일 수를 뺀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재량휴업일과 학습휴가를 합쳐서 연 4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드디어 ‘장기재직휴가(제72조제7항)’도 생겼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근로한 교육공무직원이 대상이고, 재직기간 중에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연속으로 써도 되고, 나눠서 써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계속 근로한 기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해야겠어요.
조건이 바뀐 퇴직준비휴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퇴직준비휴가(제72조제1항)’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무기계약근로자’면 정년퇴직 전에 20일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년 이상 계속근로한’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아니, 그럼 5년 안 된 사람은 못 쓰는 건가?’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 다행히 부칙 제7조에 특례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번 시행일(2025.11.1.) 전에 이미 채용돼서 계속 근로 중인 분들은 2030년 8월 12일까지는 종전 규정(5년 근속 조건 없는 규정)에 따라서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대요. 정말 다행이죠.
확대된 경조사휴가
경조사휴가(제64조)도 은근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1회에 한해서 나눠 쓸 수 있었는데, 이제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사용 기한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됐어요.
- 본인 결혼휴가: 휴가 일수는 5일로 동일하지만 ,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써야 했던 것이 90일 이내로 여유가 생겼어요.
- 사망 관련 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이 1일에서 3일로 늘어났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그러니까 삼촌, 고모, 이모 등) 시 1일 휴가.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숙모, 고모부, 이모부 등) 시 1일 휴가.
- 이렇게 두 가지가 신설되면서 경조사 범위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꼼꼼하게 챙겨야 할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아이를 가지셨거나 계획 중인 분들, 그리고 육아 중인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많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이것도 정말 큰 변화인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67조제7항)’ 기간이 완전 확대됐어요. 원래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주수 제한이 아예 없어지고,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바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68조제1항)’ 연령도 꼭 보세요.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만 신청 가능했는데, 이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자녀 연령이 확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라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녀돌봄휴가 유급 일수 변경
‘가족돌봄휴가(제69조)’ 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쓰는 경우, 유급 일수 계산법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연 2일 이내’였는데, 이제는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2일(1+1), 2명이면 3일(2+1)이 되는 식이죠.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이라면 1일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요.
출산 및 유산 휴가 변경
출산전후휴가(제67조제1항) 규정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추가됐고요.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제67조제2항)에도 보호휴가 기준 주차가 조금 변경되었으니(예: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 15주 이내 10일),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플 때도 달라지는 병가와 휴직
몸이 아플 때 쓰는 병가나 휴직 규정도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병가 규정 명확화
‘병가(제66조)’ 조항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일단 제1항에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기준(제66조제2항)이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0일 초과’에서, ‘연속 7일 이상 또는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됐습니다. 누계 기준이 10일에서 6일로 줄었으니, 병가를 나눠 쓰시는 분들은 진단서 챙기는 걸 잊지 마셔야겠어요.
업무 외 질병 휴직 기준 완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제22조제1항제1호)을 해야 할 때, 그 기준이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에서 ’3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방학 중 비근무자와 기타 변경 사항들
마지막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분들에게 희소식과 몇 가지 사소한 변경점들이에요.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휴일 확대
이거 방학 중 비근무자분들(방중 비근무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유급휴일(제59조)’에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방학 기간(비근무 기간) 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따로 유급 처리가 안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방학 기간 중이라도 광복절, 1월 1일, 그리고 설날 연휴(설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는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타 변경 사항
- 재량휴업일: 제59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이 기존 ‘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한 연 4일 이내’에서 ‘재량휴업일(연 4일 이내)’로 용어가 명확하게 수정됐어요.
- 근로계약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꼭 종이로 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차휴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 1일씩 주는 연차(제61조제2항) 관련해서, ‘월중 15일 이상 방학일수’가 포함되면 인정 안 된다는 규정 뒤에 ‘(별도 지침에 따른 방학 중 근무일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좀 더 명확해졌네요.
와, 정말 꼼꼼히 뜯어보니 바뀐 게 정말 많네요. 특히 휴가가 많이 늘어나고 신설된 건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이 이런 변경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