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 4일제 가능할까? — 제도 도입의 한계와 과제

최종 수정일: 2025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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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누구나 누릴 수 있을까?

적용의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 모든 직군이 주 4일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기술·사무직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지만, 현장직·교대근무·서비스업은 인력 보충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공기관, 대기업만 하겠지?”
“우리는 주 4일제 해도 일은 줄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제외?

주 4일제를 법으로 정한다고 해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시간 = 소득인 직군은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도 인간인데, 이들에게도 ‘쉼’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평성과 법제도 문제

기업 자율? or 법 개정?

주 4일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면, 결국 여유 있는 대기업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법정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이에요.

“노동 시간을 줄여야 모든 기업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의 그림자

많은 회사가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 아래선 서류상으로는 노동 시간이 줄어도, 실제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수당 포함해 월급을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정부도 “주 4일제를 하려면 포괄임금제 개선이 먼저다”고 말해요.

공짜 노동, 진짜 생긴다?

노동시간 줄였는데, 일은 그대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업무량은 그대로일 경우 공짜노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시간관리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선 더 심각할 수 있어요.

  • 서류상으론 주 32시간

  • 현실에선 여전히 야근·주말근무

이런 구조에서는 주 4일제가 ‘휴식 제도’가 아니라 ‘속임수’로 전락할 수 있어요.

도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문화와 제도 전체의 재구성이 필요해요.

  • 근로기준법 개정

  • 포괄임금제 개편

  • 업종별 맞춤 설계

  • 추가 고용과 인건비 보전 대책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논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수예요.

기업 내부 혁신도 병행

단순히 일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업무 효율화, 비효율 업무 제거,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꿔야 주 4일제가 지속 가능해져요.

여론은 어떨까?

“도입하자” vs “아직은 무리다”

여론조사에선 주 4.5일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7.9%,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면 ‘도입 필요하다’는 비율은 58.1%였어요.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66.8%의 지지를 받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임금은 줄고, 일은 줄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해요.

그래서, 가능할까?

주 4일제는 분명 이상적인 제도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임금 문제, 업무 재설계, 제도적 정비, 형평성 등의
복잡한 과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주 4일제는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누군가만 누리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의 설계가 필요해요.

📌 시리즈 요약

1편: [주 4일제 도입, 정말 가능할까? — 개념과 등장 배경]
2편: [주 4일제, 임금은 줄어들까? — 임금 삭감과 생산성 논의]
3편: [주 4일제, 해외에서는 성공했을까? — 미국·영국 사례 비교 분석]
4편: [한국에서 주 4일제 가능할까? — 제도 도입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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